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차량에 부딪혀 크게 부상하기도 한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그 반대로 가해자가 된다 이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유무를 떠나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년 보험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지난해까지 최고 3천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천300만원이 지급된다.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면 20만∼60만원이 지급된다. 그 반대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 벌금을 물게 됐거나 구속된 경우 2천만원, 동승자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쳐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이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174건, 지급 액수는 총 2억3천700만원이다. 이 중에는 3천만원씩 지급된 사망자 5명이 포함돼 있다. 올해 6개월을 더하면 보험금 지급은 202건, 액수는 2억7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고 유형을 보면 단순 넘어짐 71.1%(140명), 차량 충돌 22.3%(44명) 등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들이받거나 자전거끼리 부딪친 경우도 6.6%(13건)나 된다. 지급 금액은 50만∼100만원이 68%(146명)를 차지했고, 50만원 미만이 27%(50명)이다. 3천만원을 받은 사례는 모두 5명인데, 불행하게도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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